발주처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NDT장비 사양서 및 검사대상 제품을 근간으로 사용자의 각종 요구사항 과 필요조건을 취합하여
시설물의 배치 및 평면계획 부위별 차폐두께 계산 및 CCTV, Area Monitor 등 안전시설을 포함한 최적의 Shielding room
설계를 제안합니다.
콘크리트, 납, 철 등을 이용하여 방사선원으로 부터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허용치 이하로 억제하고, 또 원자력 시설의 구조물이나
기기의 방사선 손상•발열•방사화를 경감시키거나 방사선 측정기에 대한 방사선 백그라운드를 낮게 하고, 외부에 방사선의 영향이
없도록 하기 위해 방호벽을 설치합니다.
차폐시설에 설치되어 산업시설의 RT시설 및 방사선조사기의 사용시설에 방사선을 차폐하는 도어입니다.
* 차폐도어의 종류
① 방사선 동위원소를 낮은 초음파로 발사하는 X-RAY실 납차폐(병원용)
② 제품을 투과하여 검사하는 곳의 방사선차폐
③ 핵반응기 및 핵융합기에서 중성자(감마선) 외부누출을 차단하는 방사선 차폐가 있습니다.
차폐시설 내 검사대상 제품의 이송장치(대차) 및 Turn table 자동제어
X-ray head 조사각도 및 Detector 자동제어
방사선 비파괴검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(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(RI:Radioisotope))와 방사선 발생장치(RG:Radiation Generator)를
이용하게 되는데,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(방사성동위원소•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),
동법 제54조(업무대행자의 등록), 동법 제55조(허가기준 등), 동법 제56조(검사), 동법 제57조(생산•판매•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
취소 등) 에 의해 판매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